HR 정책 / 법률

2024년 7월 9일

2024 고용지원금 ① - 고용촉진장려금

인사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024 고용지원금 ①

Rob 롭

레드롭 운영팀

2024년에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고용지원금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인사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024 고용지원금' 시리즈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여성 가장, 고령자 등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 구직자 등 취약계층 고용

  • 고용 센터에 구직 등록 필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출처: 고용노동부



🎯 지원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최대 1년간 지원(취약계층 중 일부는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인원은 전년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했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가족, 외국인 등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임금 체불 기업

  • 신청 기간 미준수 기업



🎯 유의사항


  •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 고용 조정 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환수

  • 단,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정년, 계약 만료, 자발적 퇴직 등은 고용 조정으로 보지 않음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취지와 개요, 대상, 수준, 제외 기준,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자격, 절차, 구비 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고용지원금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